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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무용지물 피난용 구조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7. 3. 00:00반응형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다.
구색은 갖춰 놓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쓸모가 없는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
그만큼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층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피난설비는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 및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용할 때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설치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음 뉴스를 보면 높이가 높아서 사용에 부적합한 구조대 이야기가 나온다.
1m 이상의 발판을 구비하란 내용이 소개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즉, 그냥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만큼 법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소리이다.
더이상 무용지물이 아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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