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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제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변경?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7. 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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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아무나 보는게 아닙니다.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구요?

    바로 아래 법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1항 5호를 보시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특히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변경사항을

    5호 라,마,바목에 연두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8.6.26.>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삭제  <2017.1.26.>



    즉, 변경사항 핵심은 위 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다음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유치원


    제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사람은 바로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6월 27일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까지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소방시설법 시행령 링크 바로가기


    원문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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