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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린력공단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요건에서 필요한 소방실무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원문 파일과 링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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