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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제도] 옥내소화전함 앞에 장애물 두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7. 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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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1






    소화전함 앞에 물건등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



    건물주 궁씨의 비서, 금부장은 오늘도 건물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새로운 철퇴가 택배로 도착하였다.





    너무 기쁜마음에 택배박스를 바로 열어 새로운 철퇴를 꺼냈다.

    그리고는 자랑하기 위해 새로운 철퇴를 들고 건물밖을 나갔다.

    쓰던 철퇴는 택배박스에 대충 넣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하필 그 택배박스를 소화전함 앞에 두었다.

    따라서 무거운 철퇴가 들은 택배박스가 소화전함 문을 못 열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갑자기 불이 났다.

    금부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신속히 도망을 갔다.



    건물주 궁씨와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소화전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데 무거운 박스가 소화전함을 막고 있었다.

    바로 금부장이 두고간 철퇴가 담긴 택배박스였다.



    결국 소화전함 앞의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초기소화활동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밖으로 대피했다.


    이럴 경우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3조 1항 2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1항 3호를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소방활동이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말한다. 


    즉, 옥내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두게 되면 

    소방기본법 16조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소방시설법 10조 1항을 위반하게 되어

    소방시설법 53조 1항 2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불이 났다면 바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즉, 초기화재 발견시 초기진화가 최고로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을 평소 잘 관리해야만 한다.

    불이 났는데 소화기 및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불을 끄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소화전함 앞에 물건등을 놔두면 절대 안되며,

    화재 발생시 침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하자 !


    p.s 방화문 앞에도 물건등을 두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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