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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9. 5. 22:33반응형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1명이 사망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의하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자으이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그 과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사람이 죽었으니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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