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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허술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확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4. 11. 9. 16:17반응형
[소방안전] 허술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확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너무나도 쉬어서 문제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도 4일만의 교육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됬습니다.
당장 뒤로 보이는 대형 건물들의 소방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생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기자가 취득한 것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입니다.
즉, 저 사진 속 기자 뒤에 있는 대형 건물들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급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기자 뒤에 있는 딱 봐도 11층 이상 되어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1급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자에게는 해당 소방안전관리업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특급 특정소방 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밑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 1급 특정소방 대상물
1)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2급 특정소방 대상물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
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정확한 보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의내용의 머리와 꼬리를 다 잘라버리고
아래와 같이 덜렁 한 장면만을 보도해 버린다면
누구나 대충 강의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말한 의도가
교육수강생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사전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나...~이러한 것들 때문에 합격 이상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므로 전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받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하는게 당연한 것일텐데
위와같은 인터뷰 사진은 교육이 엉터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딱 좋은 화면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은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과 피교육자, 그리고 언론인들...
모두 제대로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이 나라의 안전이 발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래에 정리하며
마무리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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