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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2016년 주요 소방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2.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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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가 2016년 추진하는

    ‘2016 소방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중점 과제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입니다.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국민중심 119구조ㆍ구급정책 강화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소방산업 육성ㆍ진흥  

    ▲소방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기준 제ㆍ개정 합리화 추진 =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국민 참여와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미흡해 제도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입법계획 단계부터 법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 나간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제도분야 연찬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 생활공간 제도 강화 본격화 = 지난해 1월 130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를 위한 중간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행법상 11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6층에서 10층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독주택과 지하 공용주차장이 들어선 단지형 연립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특성에 맞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현행 2급으로 분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일부 조정한다. 이를 위해 50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급으로 분류하고 30층 이상은 1급, 기타는 2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확립 = 민간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운영 정책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의식 교육을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시 시설점검에 대한 교육을 현행 6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린다.


    민간 차원 안전관리 부문의 업무태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이어가고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기술인력 관리ㆍ감독 등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서식 간소화를 완료하고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지 않고 전산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원문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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