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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인 사실,
알고계셨나요?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행
-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 관련 법령 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2012.2.5. 시행)
- ‣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 ·확인
- ‣ 기존 주택은 2017. 2. 4. 까지 설치
- 설치 의무 주택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따른 주택화재 사망자 추이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화재사망자 감소
- 설치 방법
-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세대별, 층별 설치
- 구입방법
-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등
- 문의처 :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02-2100-0917) 및 소방서
국민안전처 원문정보 : http://www.nfds.go.kr/fs_sense_0001.jsf?gb=v7
제품정보 : http://app.ac/Y3EfDNJ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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