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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수!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2. 29. 21:15반응형
2016년 2월 29일, 금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법은 작년 2015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문을 잠가둘지, 열어둘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초등생 옥상 벽돌 낙하실험에 여성 사망 사고처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우려한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이므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라며,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2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금일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2(출입문) 3항과 4항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혼선이 야기된다는 우려는 이미 작년 2015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원문 동영상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522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현실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한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다는 상황...
누가봐도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인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옥상문이 잠긴 상황 속에서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상
세부적인 안전은 건물주, 거주민, 관리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제도만으로만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안전을 예방하는 옳바른 태도가 아니라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옥상자동개폐장치가 60만원이라고 언급이 됬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보다 저렴한 업체도 찾아보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래 업체는 30만원 중반대였습니다.(사진출처 : 엠씨테크놀로지)
단순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1600세대가 있는 5층 아파트 40개동을 가정해봅시다.
한 동에 40세대, 한 동 한 라인에 10세대로 4개의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동 건물에는 4개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40만원짜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동 4개 자동개폐장치 소요가격 = 400,000 × 4 = 1,600,000원 = 160만원
40개동 자동개폐장치 소요가격 = 160만원 × 40개동 = 64,000,000원 = 6400만원
즉 64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내 한 가구당 부담해야할 최소비용은 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라인에 10가구 있으니 40만원을 10가구로 나누면 바로 4만원이 나오니깐요.
여기에 기타 다른 비용이 보태지면 더 저렴해 질수도 있구요.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몇 만원이냐, 얼마냐 등의 예산이 중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아가며 소방안전과 범죄안전을 둘 다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꾸 법이나 제도, 예산, 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를 탓하며
안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이미 안전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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