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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3. 30. 23:04반응형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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