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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할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6. 23:59반응형
간이스프링클러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하는가?
정확한 답은 바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 적용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hwp위의 첨부파일의 1.소화시설의 마.를 보시면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 중에서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근린생활시설로써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는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천㎡가 안되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전혀 설치 안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천㎡가 안되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만약 그게 다중이용업소였다면은 아래 법 또한 적용받게 됩니다.
바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016.7.13.>
자세히 들어가보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게 튀어나옵니다.
이 특별법의 9조 1항을 보아하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즉, 정리해보자면 1천㎡ 가 미만의 근린생활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일 경우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폐구조라 치면은 창문이 없는 구조 등을 맣하는 것이겠지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이스프링클러가
우리 건물에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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