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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자동폐쇄장치가 중요한 이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7. 19. 23:00반응형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 이유
화재시 연기 등을 차단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관련 영상을 공유한다.
작동하는 다음 영상을 보면 연기차단의 원리가 이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자동폐쇄장치 등의 미설치에 따른 위법행위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기 때문이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해야한다.
관련링크 : [소방안전]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7.2.10.] [총리령 제1369호, 2017.2.10., 일부개정][별표 10] <개정 2017. 1.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잘 참고하여 소방안전을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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