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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독물과 위험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염산,황산,질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8. 26. 14:09반응형
통상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을 3대 강산으로 분류한다.
그만큼 산성이 강한 물질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상 분류체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단 염산, 황산, 질산 이 3가지 모두가 검색이 되었다.
참고로 염산,황산,질산을 검색할 때는 영문명을 해야 정확하게 검색결과가 나온다.
염산 - Hydrochloric acid
황산 - Sulfuric acid
질산 - Nitric acid
그렇다면 모두 유독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염산(Hydrochlo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황산(Sulfu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질산(Nit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그런데 개별적인 유독물질 라벨을 보니
질산에게만 유독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화재 및 폭발의 특징
즉, 인화 및 발화의 특성을 갖는 위험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염산, 황산, 질산은 유독물질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질산은 동시에 위험물로도 분류가 된다.
아래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한다.
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따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질의회신
-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폐기물 자원 → 법령
(고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독물지정 품목이 수록되어 있음
- 위험물은 소방법(행정자치부 소관)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제
1항 별표3에서는 유별(1-6류) 성질,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유독물영업의 등록업무와 등록자에 대한 관리는 시·도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그리고,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1에 정하고 있지만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
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법
에 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동조단서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출처 : http://m.cafe.daum.net/provin21/H5cH/35?q=D_E-mun-GMFM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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