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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 00:00반응형
2016년 2월 29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트 링크)
아래와 같은 2013년 관련 질의회신에서는 권고사항으로만 말하고 있다.
현재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
분 류 [소방관계법령] - [피난, 방화시설(방화문 등)] 구 분 소방제도과-4886 구분일 2013.09.24 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의 폐쇄금지 규정이 없는바,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 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지급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② 생략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출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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