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참여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6. 23:08반응형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6.1.27.>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1.27.>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12.30.>
4. 삭제 <2014.12.30.>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8.9.3.] 제53조제3항, 제53조제4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14?category=798351
반응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 > ① safety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계] 스프링클러 헤드만 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시, 법적 근거는? (0) 2018.05.21 [질병안전] 돌침대,흙침대 라돈의 가능성? 라돈측정기 수치 확인으로 폐암 예방하자 ! (0) 2018.05.20 [소방기계] 스프링클러헤드 수원 저수량 계산 해설 (0) 2018.05.13 [소방제도] 소방법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 (0) 2018.05.10 [아동안전]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안전을 선물하자 (0) 201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