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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내부고객인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18. 11. 16. 22:25반응형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사업주 조치의무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는
이미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약 갑질고객의 폭언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외면한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모두 일단 피해를 받은 이후에 대한 조치 조항이다.
갑질고객에 대한 법적 조항은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모든 법이 다 해결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겠다.
참고기사 :
추악한 갑질 사라진다..콜센터 상담사 지켜줄 흑기사,개정 산안법
반응형'1.경제경영의 나비효과 > ① 경제경영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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