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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뉴스] 경기도 "CO2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검찰송치"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9. 3. 9. 23:43반응형
경기도는 지난달 4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응급의료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처분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또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시일: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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