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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링크 공유의 저작권 문제 여부 ?2.IT의 나비효과/② Software 2023. 5. 23. 23:16반응형
https://blog.naver.com/mijulaw/222922185960
https://under-desk.tistory.com/285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95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
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
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
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
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03.1 1. 선고 2009다
4343 판결>
또 단순링크는 방조 행위, 그러니까 범행을 돕는 행위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
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
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
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
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
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
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출처: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결론 :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따온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방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반응형'2.IT의 나비효과 > ② Softw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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