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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당신의 호흡기가 위험하다 !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3. 12.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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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당신의 호흡기가 위험하다 ! 



    요즘 초미세먼지때문에 언론에서도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위험 정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목숨 걸고 이런 것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 먼지를 피해

    실내에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는

    밀폐된 장소 역시 항상 호흡기를 위협하는 위험 인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만큼 생존력이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은 기준을 어기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리고 문제를 알았는데도 즉시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다면

    당장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3.6.12] [법률 제11882, 2013.6.12, 일부개정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5

    24(보건조치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7.1.] [고용노동부령 77, 2013.3.21., 일부개정]

    420(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5, 2013.3.21>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금속류·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등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2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선박의 내부

    차량의 내부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맨홀의 내부

    피트의 내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덕트의 내부

    수관(水管)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다만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자동차내 오염에 관련한 정보영상도 링크 걸어놓습니다.




    [산업안전] 당신의 호흡기가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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