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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집 화재 대피 사례)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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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의 안전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소방안전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화재발생상황에서

    침착하게 아이들을 구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몫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공유한 어린이집 화재사건을 보시게 되면

    교사들의 침착한 대응이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 ↓어린이집 화재, 보육교사 어린이 구출 뉴스 영상 1)


    만약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

    생각만해도 끔찍하군요...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

    그에 맞는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화재, 보육교사 어린이 구출 뉴스 영상 2)



    그러나 법제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일반인들이 일일이 법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란 여간 쉽지 않을텐데요...


    따라서 핵심정보만 모아봤습니다~!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 (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ㆍ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기관 및 모든 단체가 해당되며

    국립 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립학교가 해당됩니다.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이 될 수 있는가?


    일단 법에 나온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아...제가 봐도 저 깨달같은 법조문은 읽다가 눈이 돌아갈것 같습니다..ㅎ;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끊어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1. 소방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2. 소방공무원 출신이거나 ! ( 경력은 대상물마다 다릅니다. 특급은 20년 이상, 1급은 7년 이상, 2급은 3년 이상 경력)

    3. 기타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관련 학과출신이거나! 

    5. 군부대 관련 특기 출신, 경찰공무원 출신이거나 !



    정말 간단명료하면서도 영양가 없게(?) 정리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대상물과 경력기간을 다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하시기에 딱 좋게 설명해 드렸다는 것이지요.


    너무 성의가 없다구요? ^^;

    그럼 딱 핵심만 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지요~!


    위에서 제가 표시한  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이것들은 각각 특급, 1급, 2급에 대한 조항들입니다.

    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를 보게 되면 1항, 2항, 3항이 보입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시행령 23조를 출력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ㅎ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3항 5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되는 분들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위위에 있는 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다음 보라색 표시 보이시죠?


    1항 2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더라도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가목)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나목)...


    이런 학력 조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선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자 또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6학점 이수후 졸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직접 법제처에서 관련법을 찾아보시거나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

    관련학과 출신에도 종류가 다양하며, 경력인정도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시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1급소방안전관리자,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거 기억하세요~^^




    요즘같이 안전불감증이 넘쳐나고

    안전사고가 터져나오는 시기에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







    [소방안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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