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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가스계소화설비의 약제용기통,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맞춰 재충전 또는 교체해야할까?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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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

    가스계 소화설비는 강력한 소화효과가 있는만큼 그 설치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소화약제통에는 가스유효충전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약제실린더에 찍힌 날짜까지만 가스충전된 것이 유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각 설비(이산화탄소,할론,청정)의 화재안전기준을 어디를 살펴봐도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개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개정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①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  <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이게 어찌된 것일까요?

    그럼 가스유효충전기한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다른 법을 찾아보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았습니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hwp


    [별표 22] <개정 2015.9.17.>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

    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즉, 소화용 충전용기는 모두 사용한 후에 한다는 말이지요.


    간단한 사항이었지만

    모르면 크게 헷갈릴 수 있느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소방안전업무를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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