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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언제까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0. 21. 00:00반응형
매년 증가하는 화재와 인명피해...
갈수록 소방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양병원은 소방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마도 2014년 5월 28일에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시발점이 된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할까요?
바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국가법령에 공포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44-205-7247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소방안전 관계자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국민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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