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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어떻게 하면 좋은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2. 19. 00:00반응형
소방점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생소한 면을 넘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들도 자격증은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실까요?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은 간소화하고
점검장비는 소방서에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각 지자체 소방관서에서 소방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번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왜 해야하는지 근거가 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10.] [총리령 제1369호, 2017.2.10., 일부개정]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위에서 보신 것처럼 25조 3항을 보시면 점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파란색 글씨로 써져있는 총리령 클릭해봤습니다.
클릭해보니...
아래와 같은 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동법 시행규칙 18조로 연결되더군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10.] [총리령 제1369호, 2017.2.10., 일부개정]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여기 보이시나요?
점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또 가봤더니...
2호 다목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문파일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hwp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자...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을 할 때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도 있고,
점검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기능점검은 말 그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이기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 그러냐구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인
2015년의 시행규칙 별표 1에서 2호 다목을 살펴볼까요?
<원문파일[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hwp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이제 아시겠지요?
2015년의 법에는 정확하게 점검장비를 명시하여 이것들로 점검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2017년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표시된겁니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작동기능점검은 급하신데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별표 2의 2 비고를 보셔도 그렇게 나와있으니 말입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명기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제18조제2항 관련).hwp
[별표 2의2] <신설 2017. 2. 10.>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제18조제2항 관련)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점검하신 다음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작성하신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시고
또한 2년간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전문개정 2014.7.8.]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하시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진행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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