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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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 선임신고 14일 이내 안하면 벌금?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11. 00:34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8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건물주라면반드시 이 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한다.(소방시설법 제20조 4항)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또한 선임을 했어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소방시설법 제53조 2항3호)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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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등유를 플라스틱 용기(말통,페트병)에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일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3. 00:11
원문 스크랩 : http://gohomefire.tistory.com/27 2018년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이 범죄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했다.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밝혀졌다. 과연 현행법상 휘발유를 주유소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정부 관련부처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팀-217(2005.10.06.)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