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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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참여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6. 2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삭제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3의2. 삭제 4. 삭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