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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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2. 2. 22:41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포스트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할까?] - http://dman.tistory.com/943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개 정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