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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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 00:00
2016년 2월 29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트 링크) 아래와 같은 2013년 관련 질의회신에서는 권고사항으로만 말하고 있다.현재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분 류[소방관계법령]- [피난, 방화시설(방화문 등)]구 분소방제도과-4886구분일2013.09.24질의내용회신내용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