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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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 00:00
2016년 2월 29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트 링크) 아래와 같은 2013년 관련 질의회신에서는 권고사항으로만 말하고 있다.현재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분 류[소방관계법령]- [피난, 방화시설(방화문 등)]구 분소방제도과-4886구분일2013.09.24질의내용회신내용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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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화재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의 특징 및 문제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31. 00:00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992년~2005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화재시 1시간 이상 화염에 버틸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특히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엉터리 방화문이라면다음과 같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시험용 방화문만 제대로 만들고 납품용을 가짜로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집안에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이 화재시 만능해결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항상 이 점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