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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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관련근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3. 12. 00:00
어떤 자격이 있어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할 수 있는 조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14조의 2에 있는 ②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 박스안에 표시가 되있으며특히 급수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정을 수료해도 가능하다는 조항을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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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10. 21:56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최근 잇따른 화재에 대한 피해때문에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이 신설되면서소방교육이 한층 더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는 분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 졌습니다. 그러나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듯이중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며그래야만이 화재 등의 비상상황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선임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교육을 받는데요,그 교육을 실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