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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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1. 14. 14:36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점검, 소방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릴리프밸브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계실겁니다. 펌프성능시험 중 하나인 체절운전시 펌프의 수온상승 방지역활을 하는 것이 순환배관이며,이 순환배관에 설치된 릴리프밸는 내부의 스프링 장력에 의해 수압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분 37초부터 순환배관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 설명시 릴리프밸브 설명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릴리프밸브에는 어떤 표시가 되있어야 할까요?여러분은 그냥 릴리프밸브 보시면 한 번에 이것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아실 수 있으신가요? 신아 아닌이상 어떤 표시를 보지 않고서는 밸브만 보고서는 알 수 없겠지요 ^^따라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보게 되면제 20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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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관련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9. 29. 00:00
[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피입니다.대피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보면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