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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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단상] 화마의 잠복군,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성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3. 11. 18:25
손소독제, 방향제, 디퓨저, 향수, 매니큐어, 네일리무버, 접착제, 페인트, 잉크, 수정액... 모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그런데 이 제품들이 화재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와같은 생활화학제품들을 조사하여화재에 얼마나 위험한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석간)서울시, 대규모점포의 화재 취약 생활화학제품 첫 실태조사황영규소방재난본부2018.01.09 - 시 소방재난본부, 대형마트‧백화점 등 98개소 604종 판매제품 표본조사‧실험 - 604종 가운데 311종 인화성‧발화성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로 확인 - 손소독제, 향수, 매니큐어, 헤어오일, 디퓨저 등 대표적… 195종은 고위험군 - 조사결과 바탕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종합대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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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근거를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3. 00:00
옥내소화전에 이런게 붙어있었다. 확대해보니 소화전함 앞에 물건적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써있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소방시설법 53조 과태료 소방시설법 9조 소방시설법 10조 소방기본법 16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 10조 1항을 위반하면 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화전 외에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 폐쇄, 피난유도등 훼손 및 변경도 해당되니 유념하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시 정상적인 소화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에 해당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소방시설법 10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소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