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
[소방안전]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7. 13:04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1. 현장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변경 3.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 조건 완화 4. 소방용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에 합격 표시가 표기 5.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이 도입 6.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행 7. 50세대 이상 주택 지하주차장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 -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출처] 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
-
[소방제도] 아파트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과 점검방법, 설치의무 근거법 연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2. 00:00
04:0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개요05:45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06:25 년도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의 변화10:13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가점검법 우리집 아파트에 설치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해야화재 예방 및 대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20 대통령령 제14334호 내무부] 제28조 (소화설비)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