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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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훈련 및 교육, 예외대상도 있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8. 2. 21:42
혹시 당신은 소방안전관리자이신가요?만약 그렇다면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소방훈련 및 교육이 제외될까요? 다음 법을 보시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