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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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해야할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선임 관련)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1. 29. 22:1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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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실태는 예전부터 변한게 없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2. 2. 21:00
위기의 순간에 필수이지만, 평소 관리가 안되면 불가능한 분야가 있다.바로 소방분야이다. 뉴스에서는 크게 발생했던 화재뉴스를 보여주며평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던대로 실태는 양호하지 못했으며,그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미비를 공통원인으로 도출하고교육기간의 문제, 시험난이도의 문제, 겸직의 문제, 건물주의 안전관리 무관심, 점검업체의 소홀관리 등을 언급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더 둘 것인가가 대안의 요지가 되고,건물주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돌리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결국 의사결정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3년 전 이 뉴스의 실태가 지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