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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가스계소화설비의 약제용기통,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맞춰 재충전 또는 교체해야할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8. 00:1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가스계 소화설비는 강력한 소화효과가 있는만큼 그 설치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소화약제통에는 가스유효충전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즉, 이 약제실린더에 찍힌 날짜까지만 가스충전된 것이 유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각 설비(이산화탄소,할론,청정)의 화재안전기준을 어디를 살펴봐도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2.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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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할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6. 23:59
간이스프링클러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하는가?정확한 답은 바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 적용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위의 첨부파일의 1.소화시설의 마.를 보시면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