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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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섬임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와있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15. 23:0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관련법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말입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위험물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밑에 파란색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에서는 가스,유해화학물질 등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자들이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9호, 2015.1.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67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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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화재보험책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만 한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8. 00:00
만약 여러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말씀은 실수로 발생한 화재, 즉 실화(失火)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동영상부터 보시지요. 화재보험책임에 관한 개념이해 동영상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핵심내용은 실화법이 바뀌었으니 실수로 화재발생시 그 주변에 대한 피해도 실화당사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응 ? 왜 갑자기 바뀌었지? 예전처럼 하면 되지않나?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발생한 불인데?' 이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실화법은 보험가입 의무사항이 2009년 5월에 개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