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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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2. 2. 22:41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포스트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할까?] - http://dman.tistory.com/943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개 정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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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 4일까지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3. 2. 00:00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인 사실, 알고계셨나요?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습니다.관련 뉴스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행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현황 ‣ 주택화재 중 일반(단독)주택 화재발생 현황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관련 법령 내용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