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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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참여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6. 2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삭제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3의2. 삭제 4. 삭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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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10. 21:56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최근 잇따른 화재에 대한 피해때문에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이 신설되면서소방교육이 한층 더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는 분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 졌습니다. 그러나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듯이중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며그래야만이 화재 등의 비상상황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선임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교육을 받는데요,그 교육을 실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