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을 알아보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1. 26. 22:48
2016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를 게시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입법예고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현황표는 위와 같으며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규격 : A3(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 상 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 락 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 : 남색(RGB : 28,61,98), 회색(RGB : 242,24..
-
[소방안전] 소화기 교체주기?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규정을 참고하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1. 1. 00:10
소화기를 몇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령으로 입법 예고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