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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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4. 23. 00:00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아래 법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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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학점인증에 대한 불편한 의견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3. 24. 13:56
현재 국내에는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다.그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면 현행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곧 4월부터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10학점으로 변경된다고 한다.학점인증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16학점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학점인증에 대한 상담글들을 보면 소위 멘토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의견은 기가 찬다. 결론적으로 대충해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말이다.그렇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대충해도 되는 것들일까? 만약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대충해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