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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119에 장난전화 걸면 안되는 이유(feat. 강원도 산불화재)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9. 10:34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어서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기본법 제 56조 1항 3호를 보면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돈을 떠나서 소방서에는 응급상황시에만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119에는 장난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화재로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인 소방차들...! 반대로 생각하면 각 지방 지역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9에 장난까지 걸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출동되어야 할 곳에 못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