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제도] 119에 장난전화 걸면 안되는 이유(feat. 강원도 산불화재)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9. 10:34반응형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기본법 제 56조 1항 3호를 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떠나서 소방서에는 응급상황시에만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119에는 장난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화재로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인 소방차들...!
반대로 생각하면 각 지방 지역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9에 장난까지 걸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출동되어야 할 곳에 못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자구요~
출처 : https://gohomefire.tistory.com/18
반응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 > ① safety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0) 2019.04.16 [소방제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0) 2019.04.15 [소방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류 (0) 2019.04.08 [소방안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잦은 이유는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 국가재난사태로 번진 이유와 대처방법 (0) 2019.04.07 [소방안전] 소화기폐기 방법 (분말소화기 폐기 방법) (0) 201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