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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연기감지기,열감지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9. 00:00반응형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방화셔터 감지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방화셔터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설비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 방화셔터는 화재를 감지하면 무조건 작동될까?
그렇지 않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즉, 작동을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하여
평소에 소방안전관리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2016.4.8., 타법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5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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