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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옥내소화전 폐쇄시 참혹한 결과와 그에 대한 벌칙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30. 00:00반응형
2018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9년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
잇다른 화재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있는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옥내소화전 모터펌프정지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입니다.
평상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DSj-HdR85UU
소방시설법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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