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8. 20:44반응형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요구되는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법이란 것은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일이 기억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단지 필요할 때에 빨리 검색이 된다면
그것만큼 쉽고 편리한 지식서비스가 또 필요할까요?
그런의미에서
항상 화마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을 위해
작지만 쓸모있는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바로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방관련교과목에는 무엇이 있고,
소방안전관련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법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
이 기준들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2조(소방관련 교과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관련학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와... 정말 다양한 과목들과 관련 학과들이 있었네요...그런데이 기준들은 누가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급이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응시자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은 총 4가지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둘째,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셋째,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넷째, 학력 상관없이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항이 해당되시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학과만 나와도 바로 응시할 수 있구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것 같은데요 ^^;
자세한 시험안내가 나온 파일을 공유합니다.
위 파일은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확인하여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
[소방안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은?
반응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 > ① safety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 석유, 휘발유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0) 2015.06.14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 (0) 2015.06.10 [사회재난] 메르스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법 ! (0) 2015.06.03 [소방안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집 화재 대피 사례) (8) 2015.06.02 [안전뉴스]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구한 보육교사, 안전에 대한 정석을 보여주다 ! (0)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