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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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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간은 얼마인가?

    최근 잇따른 화재에 대한 피해때문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이 신설되면서

    소방교육이 한층 더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는 분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 졌습니다.


    그러나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듯이

    중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며

    그래야만이 화재 등의 비상상황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교육을 받는데요,

    그 교육을 실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 36조에

    그와 관련된 조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1.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위에 굵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실무교육의 교육 주기입니다.

    즉, 2015년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울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전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았지만 이직하여 새로 선임한 사람들은?

    이전에 교육을 받고 현재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마지막 교육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15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그 사람은 2016년 4월 1일 이전에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위에 기술한 법에서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홍길동이 2015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즉 2015년 10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계산하여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한가지 더!

    위에서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이라면 2년이상 (5년이상) 근무 무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특례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해짐에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내년 2016년 1월 7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제4항 기준에 따른

    선임자격자가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종사하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재링크(11쪽)


    후...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거 같기도 합니다.

    법이라는게 알고나면 별거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알기까지 간단명료하게 한번에 딱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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