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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석유, 휘발유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6. 14. 12:46반응형
[소방안전] 석유, 휘발유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우리의 주변에는
휘발유, 경유등을 취급하는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유류까지
각종 유류물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류물질들은
교통 및 산업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가정의 취사 및 난방까지 가능하게 해주므로
매우 필수적인 중요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물질들은 보관환경 및 관리상태에 따라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유류물질들을 일정한 기준을 두어
위험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더불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법에는
위험물안전관리 선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 누가해야 하는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기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운반 등
감독 및 조치명령
보칙 및 벌칙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서 위법하셨다가
징역살이 및 벌금을 부과하실 수도 있기에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들이겠지요...?
따라서 법제처에 나와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링크를 공유합니다~
[소방안전] 석유, 휘발유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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