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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과 건축법을 살펴보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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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 두 개는 같은 것일까요, 아님 다른 것일까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법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정의되고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되고 있어서

    이원화에 의한 규제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관련 뉴스 링크)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방과 건축에서 분류되고 있는 

    법적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 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제조소등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기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주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栽培舍)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풍력발전소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및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사당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독서실기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馬券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교육원(연수원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신문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삭제 <2010.2.18>

    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자가난방자가발전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 사육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정시설(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갱생보호시설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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