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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화재보험책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만 한다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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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러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말씀은 실수로 발생한 화재, 즉 실화(失火)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동영상부터 보시지요.


    화재보험책임에 관한 개념이해 동영상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핵심내용은 실화법이 바뀌었으니 실수로 화재발생시 그 주변에 대한 피해도

    실화당사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응 ? 왜 갑자기 바뀌었지? 예전처럼 하면 되지않나?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발생한 불인데?'


    이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실화법은 보험가입 의무사항이 2009년 5월에 개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며

    본격적으로 고의든 실수든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주변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 화재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왜 중요한지 말이지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가입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 8. 22.까지 가입

     -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즉, 2015년 8월까지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보험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만약 본인이 화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실화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아래 그림과 같이 피해자는 직접 실화자에게 손해배상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화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물주 역시 관리상 과실 및 화재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재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둘 다 가입했을 경우

    본인 피해와 타인 손해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

    • 23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중요한만큼 다시 한 번 업종을 말씀드려봅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관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용장업(찜질방)


    게임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 다만, 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얼마일까?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든 실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 2016년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보험가입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확인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종류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장기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

    (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기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제 필수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건물은 화재보험 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외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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