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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관련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9. 29. 00:00반응형[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피입니다.
대피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보면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이 신설되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관련 파일 공유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5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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